부동산 중개업자인 ㄱ씨는 부동산 매물을 등록·거래할 수 있는 누리집와 네이버 블로그를 제작해 준다는 온라인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96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존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정도의 광고만 집행됐다. ㄱ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광고대행사는 절반만 돌려줄 수 있다고 버텼다. 이에 대해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산하의 온라인광고 분쟁 조정위원회는 “96만원 전액을 환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소상공인들이 부당한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온라인광고 분쟁상담 및 조정 신청건수는 2009년 7건에서 지난해 440건으로 60배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광고 유형별로 단가를 정하는 방식, 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분쟁 처리요령 등을 40여쪽 분량으로 정리해놓은 이 책자는 소상공인진흥원 등 소상공인 관련 협회에 배포된다. 이 달 말에는 전자책으로 제작돼,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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