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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대우조선,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못 지켜…23일 정부발표 영향 우려 탓?

등록 2017-03-22 18:22수정 2017-03-22 18:22

22일 ‘감사보고서 미제출’ 공시…23일 정부 신규지원 발표 앞둬
“감사절차 진행 중” 설명…‘한정의견’ 나올 경우 정부발표 악영향 우려?
작년 반기·분기 잇따라 ‘한정의견’ 받아, 또 ‘한정’이면 관리 종목 행
대우조선해양은 22일,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끝나지 않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대우조선은 오는 30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1주일 전인 22일까지다. 대우조선 쪽은 “현재 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의 감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감사가 끝나는 대로 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배경에 23일로 예정된 정부의 신규 자금지원 방안 발표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업계에서 나온다. 감사보고서에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기업의 연말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중 한 가지 감사의견을 내게 돼 있다. 201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한정의견’을 낼 경우 정부가 마련한 대우조선 지원 대책에 당장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우조선은 작년 반기(상반기) 및 분기(3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잇따라 ‘한정의견’을 받았다. 대우조선 쪽은 “두 번 모두, (대규모 대우조선 분식회계에 연루된) 안진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로 외부감사인이 변경되면서 삼일 쪽이 ‘안진의 회계 수치들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워 기초자산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정의견을 낸 적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이 지난해 연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한정의견’을 받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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