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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미 상무부, 포스코 후판에 관세 11.7% 부과

등록 2017-03-31 16:14수정 2017-03-31 16:23

지난해 예비관세 때보다 높여
일본 48%, 중국엔 319% 물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30일(현지시각) 포스코가 수출하는 후판에 반덤핑관세 7.39%와 상계관세 4.31% 등 11.7%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상무부가 부과한 6.82%의 예비관세에 비하면 높아졌지만 수출 경쟁국인 중국, 프랑스, 일본보다는 낮은 것이다. 일본은 최대 48.67%, 프랑스는 148.02%, 중국 업체는 319.27%의 반덤핑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이번 판정은 미국 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 유에스에이(USA) 등 3개 업체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12개국 후판 제품의 저가 수출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예비판정 때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된 데는 갈수록 강화되는 미국의 보호무역 경향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후판은 선박 등을 만들 때 쓰이는 두꺼운 철판이다. 국내 철강업체의 전체 수출에서 후판 비중은 10% 안팎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 공급 과잉 등으로 세계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관세 부과로 수출에 어느 정도 타격은 불가피하게 됐지만 향후 미국 내 후판 가격이 오르면 함께 제소된 다른 수출국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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