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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뇌물 혐의’ 신동빈, 확정되면 잠실면세점 특허취소 가능성

등록 2017-04-24 11:00수정 2017-04-24 20:25

롯데 회장, 박 전 대통령 쪽에 70억원 건넨 혐의 기소
뇌물죄 확정될 경우 관세청이 관세법 위반 여부 판단
면세점 특허 취소되면 호텔롯데 상장도 물 건너갈 듯
롯데 잠실면세점(월드타워점)
롯데 잠실면세점(월드타워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잠실면세점(월드타워점)을 되살리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이 뇌물죄가 확정되면 잠실면세점의 특허(영업권)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롯데 잠실면세점 관련 뇌물 혐의가 법정에서 확정 판결되면, 관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본 뒤 특허 취소를 결정하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관세법 178조 2항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와 결격사유 및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 농단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서울 면세점 입찰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입찰을 강행했다. 당시 관세청은 “의혹을 받는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지난 17일 신동빈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가(잠실 롯데면세점 특허 획득)를 바라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죄가 확정돼 면세점 특허가 취소되면 롯데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THAAD) 보복’으로 중국인 매출이 절반가량 줄어든 롯데면세점으로서는 연 1조 원대 매출(잠실면세점 목표)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익의 대부분을 면세점 사업부에 의지하는 호텔롯데의 상장이 어려워지고, 롯데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롯데는 “잠실면세점 특허가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향후 재판에서 해명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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