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산업·재계

대우조선, LNG 기술특허 ‘무효’ 판정

등록 2017-05-17 15:58수정 2017-05-17 17:34

현대·삼성중공업, LNG선박 연료 특허분쟁서 승소
대법원, 대우조선 상고 기각 “대우조선 특허등록은 무효”
2014년에 대우조선이 ‘독자 기술’ 주장하며 분쟁 빚어져
대우조선이 건조한 LNG운반선
대우조선이 건조한 LNG운반선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엘엔지(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우조선이 그동안 독자 기술이라고 주장해온 이 기술 특허는 원천 무효가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엘엔지운반 선박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 2건에 대한 대우조선의 상고를 16일 기각했다. 이 기술은 엘엔지운반 선박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BOG)를 재액화시켜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대우조선은 업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이 기술을 2014년 1월 특허로 등록한 뒤 선박수주 입찰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대우조선만 갖고 있는 독자 기술이라고 선주사들에게 홍보하며 활용해왔다.

그러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2014년 12월과 2015년 3월에 차례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면서 특허 분쟁이 벌어졌다. 올해 1월 특허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이 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고, 특허 등록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번에 최종 확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회사들은, 자신들도 보유하고 있는 ‘엘엔지운반선의 가스 재액화 기술‘에 대해 대우조선이 ‘우리 특허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바람에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며 “2014년 특허 등록 이후 지난 3년간 대우조선의 엘엔지선 수주량이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우조선은 “회사가 갖고 있는 ‘부분 재액화시스템’(PRS) 관련 특허가 총 200여건인데, 이번 판결에 해당하는 건 단 2건이다. 영업 활동에 영향 받을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갖고 있는 200여건도 이번에 무효로 결정된 원천기술에서 파생된 것이라서 함께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