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지배구조의 정점 롯데홀딩스 지난 1일 결의
홀딩스 사장 “경영의 축 흔들리지 않는다”
신동주 전 부회장, 롯데 지주사 전환에 제동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
홀딩스 사장 “경영의 축 흔들리지 않는다”
신동주 전 부회장, 롯데 지주사 전환에 제동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
신동빈 롯데 회장의 기소에도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들은 신 회장의 경영권을 계속 인정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지난 1일 신동빈 회장의 경영 체제 지속을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롯데홀딩스는 롯데 일본 계열사의 지주회사일 뿐 아니라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19%를 보유한 롯데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쓰쿠다 다카유키 홀딩스 사장도 지난 17일 일본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이사회 결의 사실을 확인하고 “신동빈 회장의 불구속 기소로 일본 경영에 악영향이 우려되지만 경영의 축이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하순께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예상되는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과의 네 번째 ‘표 대결’을 앞두고 일단 신 회장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일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나의 이사 복귀 안건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법무법인 바른이 이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은 롯데제과·쇼핑·칠성음료·푸드의 분할 및 합병에서 롯데쇼핑의 합병 가액이 과대 평가됐다며 분할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롯데쇼핑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4개사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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