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 서한 대사관 통해 접수 받아
서한에 ‘재협상’ 아닌 ‘개정 및 수정’이라고 밝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30일(현지시각) 오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자고 공식 요청한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쪽에서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12일(현지시각) 성명을 발표하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번 요청이 자유무역협정을 전면적으로 다시 논의하자는 차원의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해당 서한에는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부는 “미국 쪽이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문에 있는 용어인 ‘개정(amendment) 및 수정(modification)’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문을 보면, 한국이나 미국 가운데 한 쪽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현재 산업부 안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돼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우리 쪽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 쪽과 실무협의를 통해 앞으로 개최시점을 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