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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롯데정보통신 물적분할 된다

등록 2017-09-26 20:05수정 2017-09-26 20:51

이사회 열어 투자·사업부문 분할 결정
다음달 27일 주주총회 예정
“지주회사 출범 앞두고 순환출자 고리 해소”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지적 나와
롯데지주회사 출범을 앞두고 롯데정보통신이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업 분할에 나선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이 24.8%에 달해 현재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롯데정보통신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기존 법인을 투자·사업부문으로 물적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투자부문은 존속법인으로 남고 사업부문은 신설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분할 후 투자부문은 자회사 관리, 신규 사업 투자 등에 나서고, 사업부문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블록체인, 헬스케어 등 정보통신(IT)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달 27일 주주총회를 거쳐 분할 승인이 완료되면, 11월1일이 분할기일이 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다음달 출범할 예정인 롯데지주회사와 맞물려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 롯데정보통신 분할 뒤 투자부문의 경우 계열사와 연결된 순환출자 고리를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지주회사 출범 과정에서 ‘롯데제과→롯데리아→대홍기획→롯데정보통신→롯데제과’ 등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생겨 이를 해소해야 한다. 롯데정보통신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사업 다각화와 함께 상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물적분할로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이 투자부문에만 남아, 사업부문이 많은 내부거래를 하더라도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해 매출 6229억원 가운데 내부거래가 5701억원(91.5%)에 달했다. 경제개혁연대 이총희 회계사는 “이번 분할 결정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한화·씨제이(CJ)그룹 등이 간접지분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움직임이 있는데, 공정거래법을 고쳐 간접지분을 포함하여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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