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법무부가 경기 안양시 안양교도소에서 선보인 교정시설 경비용 드론무인비행장치. 안양/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중소벤처기업부는 소형 무인비행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드론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해 드론산업 활성화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연간 10억원 이상의 공공기관 제품 구매나 40억원 이상 관급공사용 자재의 조달시장에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정조처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돼 현재 204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제품은 3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중기부는 지난 6월 드론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 10곳 이상으로부터 경쟁제품 지정 요청을 받은 뒤 요건 검토와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중소기업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 결정을 내렸다. 중기부는 드론의 국내 생산 확인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지정내역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2월초쯤 경쟁제품 추가지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정되는 드론 제품은 자체 중량 25㎏ 이하, 운용 상승고도 150m 이하이며 군사용은 제외된다.
드론은 고공촬영, 배달, 레저, 농약 살포 등 다양한 용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난해 국내 시장 규모는 민간 278억원, 공공 54억원 등 모두 33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 3곳과 중소기업 23곳이 국내 생산설비를 갖추고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등 외국업체들의 시장 선점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중기부 관계자는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꾸준한 연구개발 노력으로 항법 및 시뮬레이션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판로 지원이 이뤄지면 관련 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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