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맹본부들이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정실천안을 내놓았다.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불합리한 계약 및 거래 관계를 공정하게 바꿔나가겠다며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실천안은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비롯한 외부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이라고 협회 쪽은 설명했다.
프렌차이즈산업협회의 자정실천안을 보면, 가맹본부 쪽에 쏠려있던 협상력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맹점이 100곳 이상 있는 가맹본부는 1년 안으로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만들고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100곳 이상 본부는 344개에 이른다. 이같은 대규모 가맹본부에 소속한 가맹점은 21만8천여개 가맹점 가운데 73%(16만개)에 이른다. 그러나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 비율은 14%에 그친다. 협회는 이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가맹본부의 횡포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도 여럿 제시됐다. 먼저, 프렌차이즈산업협회는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본부와 사업자 사이의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조정을 거부하면 가맹본부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가맹본부 횡포의 도구로 쓰였던 ‘필수품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정 노력도 기울인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이 가맹본부에서 꼭 사야 하는 품목이다. 이 품목은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물품만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 대책의 실천을 위해 협회는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한다.
장기적으로는 가맹점의 수익에 따라 가맹본부에 내는 수수료가 달라지는 ‘러닝 로열티 제도’를 확산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가맹점 사업자의 10년 계약 갱신 기간을 없애고 사업자가 계약 기간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 경영 악화로 가맹점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고 보상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세운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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