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부당한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와 박 사무장은 20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 제기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은 조현아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박 전 사무장을 관리자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켜 막 입사한 승무원들과 같은 단순업무를 하게 했다”고도 했다. 박 사무장 역시 기자회견문을 통해 “라인 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키는 대한항공의 행위는 부당한 징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쪽은 “사무장 자격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박창진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며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육체·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됐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