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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을 단독 자회사로 전환

등록 2017-12-19 10:44수정 2017-12-19 20:50

지분 20.1% 추가 확보
CJ대한통운과 CJ건설 합병
“해외사업 강화 기대”
※ 그래픽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씨제이(CJ)제일제당이 씨제이대한통운 지분 20.1%를 추가 확보하고 단독 자회사 구조로 전환한다. 씨제이대한통운은 플랜트·물류건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씨제이건설과 합병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은 19일 “KX홀딩스가 보유한 씨제이대한통운 지분 20.1%를 사들이기로 했다”며 “또 CJ대한통운과 CJ건설 합병으로 유기적인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해외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씨제이그룹이 대한통운을 인수할 때 씨제이제일제당과 케이엑스홀딩스(구 CJ GLS)가 대한통운 지분 40.2%를 20.1%씩 나눠 가진 바 있다.

이번 지분 확보로 개정논의가 이뤄지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기준 상향 등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의무 보유 지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손자 회사의 공동 지배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논의 중이다.

이번 사업 개편으로 씨제이제일제당은 해외사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일제당은 먼저 해외 진출 시 씨제이대한통운의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씨제이제일제당 관계자는 “냉동식품공장을 신설 중인 중국에서 씨제이대한통운이 인수한 ‘룽칭물류’의 냉장물류망을 활용해 중국 대도시 신선식품 시장을 좀 더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씨제이대한통운은 씨제이제일제당의 해외 생산거점에서 자재 등 원재료 조달, 플랜트 설비 운송, 제품 생산 이후의 유통?판매를 담당하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씨제이건설은 씨제이제일제당과 씨제이대한통운의 거점 지역에서 부동산 매입, 설계 시공, 인허가 업무를 맡음으로써 건설 시장에 신규 진입이 가능해진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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