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올해 경쟁력 강화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된 단체의 대표들. 사진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분야에서 연구개발이나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중소기업들간 또는 대·중소기업간 공동사업이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위원회가 주관하는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대상 가운데 공동사업 과제에 참여한 중소기업 사업자단체가 지난해 말까지 누계로 12곳에서 올해 11월 말 현재 23곳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공동사업에 새로 참여한 업종은 금형, 막걸리, 자동차전문수리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 플라스틱봉투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비중과 의존도가 큰 분야이다.
공동사업은 동반위 회의를 통해 적합업종에서 해제되거나 법정 권고시한(6년:3년+3년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만료된 업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동사업 유형으로는,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역량개발형’과 국내 시장 판로개척과 국외시장 진출 등 ’시장창출형’ 이 비중이 큰 것으로 동반위는 파악하고 있다. 금형, 자동차재제조부품, 엘이디(LED)조명기구, 응용소프트웨어 같은 업종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약까지 결합한 공동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동반위의 주선으로 상생협력협의회 운영을 통해 도출된 공동사업을 대·중소기업 역할분담으로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연호 전무는 “지난해 적합업종에서 상생협약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공동브랜드 ‘소프로(SOPRO)’를 개발해 모로코 산업통계시스템과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에 따른 기술 교육과 사업정보 공유 등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발전을 대기업과 함께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분야의 공동사업이 활발해지면 대·중소기업 상생의 산업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재영 동반위 운영국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간, 대·중소기업간 다양한 공동사업이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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