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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자에 호텔신라

등록 2017-12-20 17:21수정 2017-12-20 21:00

면세제도 개선안 이후 첫 적용 사례
한·중 관계 풀리면 매출 600억 예상
서울 코엑스점 사업자는 호텔롯데로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한화갤러리아 제공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한화갤러리아 제공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가 호텔신라로 결정됐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20일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상대로 심사한 결과, 호텔신라가 1000점 만점에 901.41점을 얻어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국내 면세점 업계 1·2위가 맞붙었다는 점과 정부의 면세제도 개선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았다. 관세청은 정부부처 관계자를 배제한 채 학계와 법조인,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97명을 위촉했고, 이들 가운데 무작위로 25명을 뽑아 심사를 맡겼다.

제주공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풀리면 연 매출 600억원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면세사업권을 갖고 있던 한화갤러리아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단체관광객이 줄면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 7월 사업권을 조기 반납했다. 한화는 이달 말까지만 면세점을 운영하고, 내년 초부터 5년 간 신라가 사업을 맡는다.

호텔신라는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아시아 3대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등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며 “제주지역 최대 면세점 사업자이자 제주신라호텔 운영사로서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코엑스 면세점 사업자는 단독 입찰한 호텔롯데가 선정돼 5년 동안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대상 강원 양양공항 면세점은 ‘동무’로 결정됐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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