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들이 납품받은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앞으로 대형마트·백화점·홈쇼핑 등이 중소 납품업체와 상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상품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1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는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해서, 갑질 관행의 하나인 ‘구두발주’를 근절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들은 중소 납품업체에 상품을 공급하도록 주문하면서 수량을 정확히 정하지 않아, 판매실적이 부진한 경우 임의로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해 중소 납품업체가 큰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행령 개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 정액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공정위 고시로 정해놨던 법 위반 유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판단 기준, 산정기준, 가중·감경 요소, 가중·감경의 최고한도 등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공정위는 구두발주 근절 대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형 유통업체들이 상품을 발주할 때부터 계약서에 수량을 제대로 적고 있는지 당분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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