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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국토부 항공사 특별점검…승무원들 “실효성 의문”

등록 2018-02-21 15:40수정 2018-02-21 21:10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 항공사 대상
운항·객실승무원 훈련 적절성
근무·휴식 시간 준수 여부 등 점검
한겨레 자료사진.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토교통부가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법정 승무 시간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특별점검에 나선 가운데, 승무원들 사이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는 21일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을 시작으로 제주항공·티웨이항공(27일~28일), 에어서울·진에어(3월5일~6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3월7일~8일)을 점검한다. 조종사·승무원 부족을 비롯해 에어부산 객실승무원 근무 중 실신 사고,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이 연차사용을 보장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토부가 점검에 나선 것이다.

점검 내용은 국내 항공사 운항승무원·객실승무원 훈련 적절성과 근무, 휴식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국토부는 각 항공사에 항공안전감독관을 투입해 특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최근 객실승무원 4명이 연달아 쓰러진 일로 지난 8일 특별점검을 받은 바 있는 에어부산은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항공사 운항·객실 승무원은 법에서 정한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이 있는데, 근무 편성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승무원들은 국토부 특별점검 실효성에 고개를 갸우뚱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128조 객실승무원의 집무시간 기준) 등을 살펴보면, 객실승무원의 하루 최대 비행근무시간은 14시간, 이후 다음 비행까지 8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명시돼있다.

문제는 일부 항공사들이 규정을 지키면서 국내선과 국제선 비행을 연달아 배정하는 등의 격무를 승무원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한 저비용항공사 소속 승무원은 “항공법 테두리에서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을 모두 다녀올 수 있는 스케줄 운영이 가능해 회사 쪽에서 인력을 쥐어짜 비행스케줄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저비용항공사가 비슷한 상황인데, 국토부가 점검한다고 해서 이런 사정이 개선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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