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분할합병 임시주총’
신동빈 회장 구속된 상황
우선매수청구권가 6만3635원보다
주가 떨어지면 반대표 나올수도
신동빈 회장 구속된 상황
우선매수청구권가 6만3635원보다
주가 떨어지면 반대표 나올수도
롯데지주의 분할합병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가 27일 예정된 가운데, 26일 주가의 향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롯데지주는 지난 12일 ‘분할 및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며 임시주총을 소집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지주사를 출범하면서 생긴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위해선 롯데지주와 롯데상사, 롯데지알에스 등 7개 회사의 분할합병 안건이 통과되어야 한다. 애초 분할합병안 통과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임시주총 공고를 낸 다음날인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면서 임시주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상법은 합병안 등의 특별결의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롯데지주는 신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의결권이 있는 주식 기준)이 54.3%에 이르지만, 특별결의를 위해서는 충분한 우호 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롯데지주의 26일 주가가 ‘주식우선매수청구권’ 기준가 아래로 형성될 경우, 일부 주주들이 합병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식우선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주주 이익과 관련있는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기준가에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주가가 기준가보다 낮게 형성될수록 반대표를 행사하는 주주들의 차익이 더 커지게 된다.
만일 롯데지주 주가가 매수청구권 기준가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 27일 주총을 치르게 되면 합병안에 반대를 하고 차익 실현을 하려는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가 등장할 수 있다. 롯데지주 주가는 신 회장이 구속된 다음날인 14일 6.0%나 떨어졌다가 서서히 상승해 23일에는 6만3700원까지 올랐다. 롯데지주의 주식우선매수청구권 기준가(6만3635원)보다 65원 높다.
롯데지주는 분할합병안 통과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롯데지주 고위 임원은 “23일 주가 기준으로는 차익 실현에 나서기보다는 지주사 전환 시 상승할 기업 가치 등에 무게를 두는 주주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주주의 비중은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반대하는 주주가 있더라도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주식 매수는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고, 분할합병에도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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