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1일(현지시각)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 제품에 대한 41.1%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한국을 포함해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5개국 업체들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3월20일 수입산 선재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처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무역위가 자국 산업의 피해 조사를 거쳐 재확인한 것이다. 선재는 직경이 둥근 모양의 코일 제품을 말한다. 영국 제품에 가장 높은 147.63%의 반덤핑 관세가 매겨졌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11.08~32.64%, 12.41~18.89%가 부과된다.
무역위의 결정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면제하기로 최종 승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국내 철강 업계는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의 일괄 관세는 면제했지만, 개별 품목별로 관세 판정을 내리고 있어 지속적인 수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철강 선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곳은 포스코가 유일하다. 지난해 대미 선재 제품 수출(1700만달러)은 대미 전체 철강재 수출의 0.5% 수준이다. 포스코는 연례 재심을 통해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쪽은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해 준공한 미 인디애나주 선재가공센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고부가가치 제품군 위주로 수출 품목에도 변화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자·다자 통상채널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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