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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경총 등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률 구분 적용” 주장

등록 2018-07-04 11:35수정 2018-07-04 11:42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일동 4일 최저임금위 전체회의에 의견서 전달
실제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 비중 업종별로 큰 차이가 나고
영업이익·1인당 부가가치도 편차가 크다는 이유 제시
노동계 “최저임금제의 취지와 목적 무색케하는 제안”이라며 반발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는 구조적으로 이익률이 낮아 임금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며 ‘사업(업종)별 구분 적용’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율을 뜻하는 미만율이 높아지면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한다는 게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산업 평균으로는 13.3%이다. 다만 제조업이 5.1%, 정보통신업은 1.5%에 불과한 반면에 숙박음식업(34.4%) 도소매업(18.1%) 등 업종별로 편차가 심하다.

이날 사용자위원 제시안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중에서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각각 전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는 내년부터 별도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의 중소기업 쪽 사용자위원인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은 지난해 기준으로도 미만율이 전체 평균의 두배가 넘는 31.8%에 이른다”며 “내년부터는 업종별로 따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경영계가 수년째 요구해온 사항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취약업종 노동자를 보호하고 업종별 임금격차를 해소하자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흐리게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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