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체제로 전환 중인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삼호중공업을 인적분할한 뒤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또 현대중공업지주가,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지분을 매입해 순환출자까지 해소하면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현대삼호중공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한 뒤, 투자회사를 현대중공업이 흡수합병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지주의 증손회사였던 현대미포조선이 손자회사로 편입돼,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중 하나인 증손회사 지분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중공업지주→현대중공업(자회사)→현대삼호중공업(손자회사)→현대미포조선(증손회사)’으로 이어지는 형태인데, 분할·합병을 거치면 현대중공업이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을 나란히 자회사로 직접 지배하는 구조로 바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4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선언했다. 2년 이내에 지주사 전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그동안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주주와 투자자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지주사 전환 과정에 남아 있던 불확실성을 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룹은 향후 임시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분할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또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해소해야 할 순환출자와 관련해 현대미포조선의 현대중공업 지분 문제도 해결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이날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주식 272만558주를 약 3183억원에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취득 후 현대중공업지주가 보유한 현대중공업 지분은 31.67%로 늘어난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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