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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공정위, SK 현장조사…“최태원 회장 사익편취 확인” 분석

등록 2018-08-28 18:28수정 2018-08-28 20:27

경제개혁연대, 지난해 7월 공정위에 조사 요청
“최태원 회장 엘지실트론 지분 일부 인수한 게
회사 기회 유용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
SK “중국 쪽에 지분 넘어가지 않게 하려던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에스케이(SK)그룹 지주회사인 에스케이를 현장조사했다.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의 사익편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보인다.

에스케이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사관들은 이날 서울 종로1가 에스케이 본사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현장조사를 벌였다. 최 회장과 에스케이가 지난해 공동으로 엘지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익편취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에스케이와 최 회장은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엘지실트론 지분 71.6%와 29.4%를 각각 인수했다. 이후 사명은 에스케이실트론으로 바뀌었다.

당시 에스케이가 전체를 인수하지 않고 최 회장이 일부를 인수한 것을 두고,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대신 차지한 '회사 기회 유용' 행위라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7월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최 회장이 에스케이실트론 지분 29.4%를 인수한 게 회사 기회 유용을 통한 사익편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에스케이가 실트론 주식 51%를 인수한 뒤 나머지 49% 지분을 모두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30%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데도 지분 29.4%를 최 회장에게 양보한 것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사기회 유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인수가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에스케이 이사회가 논의하지 않은 것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스케이 쪽은 이에 대해 “특별결의에 필요한 충분한 지분을 확보해 재원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회사에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에 추가 지분 매입에 나서지 않았다. 당시 중국 등 해외 투자자 지분 참여가 예상됨에 따라 최 회장이 반도체 산업 보호 의지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한 것이다"며 “사익 편취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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