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국철강협회에서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 대응 민관대책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에 걸쳐 전세계적으로 철강 수입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만·이탈리아의 수입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tainless Steel Bar)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20일 제381차 무역위 회의를 열고 ㈜세아창원특수강 등 국내 3개 철강기업이 신청한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 결과, 해당 수입산 철강제품에 9.68~18.5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예비조사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국내 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2014~2017년) 동안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 수입됐으며 수입물량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충분한 증거가 있어 ‘예비긍정’ 판정을 내리고 이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를 제출·건의했다“고 밝혔다.
잠정 덤핑방지관세는 반덤핑 관세를 최종 확정판정하기 이전에 국내 산업의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 부과하는 절차다. 반덤핑관세율은 대만산은 9.68~18.56%, 이탈리아산은 11.02~ 13.08%다. 이번 관세 부과대상 품목은 스테인리스 스틸바 중에서 횡단면이 원형·정방형·육각형·직사각형인 것으로, 공구류·화학플랜트·항공기 및 자동차부품·의료장비 등에 사용된다. 국내시장 규모는 약 3700억원(약 10만톤·2017년)이고 대만·이탈리아산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6.5%이다.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는 지난 4월 국내시장에 스테인리스 스틸바를 생산·판매해온 대만업체 왈신 및 GMTC, 이탈리아 업체 발브루나 및 꼬네를 상대로 해당 품목 덤핑판매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반덤핑조사를 신청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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