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 위원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임금격차 해소 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등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여하는 대기업 8곳이 중소기업과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앞장선다는 뜻에서 앞으로 3년 동안 6조2천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와의 거래단가를 결정할 때 임금이나 원부자재의 변동을 신속히 반영하는 등 상생협력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대기업을 대표하는 위원 8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동반위 위원사로 활동하는 대기업은 롯데백화점, 삼성전자, 씨제이(CJ)제일제당, 에스케이(SK)하이닉스, 엘지(LG)화학, 지에스(GS)리테일, 포스코, 현대·기아자동차 등 8대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이다.
협약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은 올해부터 3년 동안 모두 6조2117억원 규모의 협력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이행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동반성장펀드와 물대지원펀드 등 협력기업의 경영안정 금융지원에 4조1478억원, 공동기술 개발과 가맹점 수익보전 등 임금 지불능력 제고 지원에 1조7177억원, 협력기업 직원 인센티브와 성과공유제 등 임금 및 복리후생비 직접 지원에 3462억원씩 각각 배정됐다.
또 협약에 서명한 대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대금 단가를 결정할 때 임금 인상분과 원재료·부품의 시가, 적정 관리비 및 이익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의하며, 만약 거래 기간에 단가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상호협의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대금지급 방법은 상생협력법에 규정된 ‘상생결제 방식’을 적용하며, 협력기업에 지급된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에도 이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상생결제란, 대기업이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발행하면 이를 받은 협력사들이 대기업 수준의 낮은 할인율로 특정 금융기관에서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밖에도 이번 협약에서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협력기업이 해야 할 노력과 역할도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협력기업의 자신의 협력기업과 거래에서도 대금 결정과 지급 시기 및 방식과 관련해 대기업의 이행사항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또 품질 개선과 가격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직원의 임금·복리후생 증진과 신규고용 확대도 협력기업이 힘써야 할 항목으로 협약에 넣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동반위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운동 선언 6개월에 걸친 협의를 통해 이루어낸 사회적 합의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동반위에 참여하는 대기업 위원사 8곳에 국한하지 않고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대기업, 중견기업 및 일부 공기업도 올해 안에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순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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