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혁신도시·산업단지 등 지역에 존재하는 핵심거점들을 연계·조성해 육성하기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가 14개 시·도별로 지정된다. 혁신클러스터에 지정되면 기업투자 유치, 보조금·규제혁신 및 금융·재정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열린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14개 시·도가 각 지역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자체 수립한 내용을 담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산업부는 “혁신클러스터는 신규 거점개발은 가급적 막고, 일정한 물리적 거리 및 전체 면적을 고려해 기존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등 이미 조성된 거점을 최적으로 조합해 구성됐다”며 “혁신클러스터를 견인할 ‘지역 중핵기업’ 182개를 앞으로 선정하고 2022년까지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점간 거리는 반경 20㎞(광역시 10㎞) 안에 모든 거점이 위치하고, 거점의 최대면적은 15㎢로 정했다.
정부는 이날 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1월 지역별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 고시하고 본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면 부지매입액의 최대 40%, 설비투자비의 최대 24%까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지원된다. 규제자유특례 샌드박스도 적용되고, 혁신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액도 올해 524억원에서 내년에 1093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날 심의한 시도별 대표분야 및 혁신프로젝트 선정안을 보면, △울산(초소형 전기차) △경북(전기차 부품) △세종(자율차 서비스) △경남(항공 부품) △대구(지능형 의료기기)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전북(스마트 농생명) △제주(화장품 및 식품) △충남(수소에너지) △광주(에너지 및 미래차) △전남(에너지신산업) △충북(에너지 첨단 부품) △부산(해양 ICT 융합) △대전(스마트 안전산업) 등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