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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주유소 가격 반영엔 며칠 걸린다”

등록 2018-10-30 17:04수정 2018-10-30 20:29

정유사 직영 주유소는 즉각 반영 가능
기존 재고 많은 주유소는 반영 늦어져
석유업계 “인하 효과 빨리 체감토록 적극 협조”
그래픽_장은영
그래픽_장은영
정부가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6일부터 유류세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정유사·주유소 등은 “최대한 신속하게 인하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유통구조상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려면 길게는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무회의에서 휘발유·경유·엘피지(LPG)·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낮추는 유류세 인하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휘발유 ℓ당 123원, 경유 ℓ당 87원, 엘피지·부탄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효과(부가가치세 10% 포함)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건은 반영 시점이다. 통상 석유제품이 생산돼 주유소 등에서 판매되기까지 2주가량 걸린다. 유류세는 제품이 정유공장에서 출고되는 시점에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인하가 시작되는 6일 정유사와 주유소들의 저장시설에 있는 제품엔 기존 세금이 부과돼 있다. 이 때문에 가격 인하 효과가 즉시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사들은 시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6일부터 주유소 공급 제품에 유류세 인하분을 바로 반영하겠다고 한다. 정책 시행 초기엔 정유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대신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는 내년 5월6일 이후엔 일찌감치 출고된 제품을 유류세가 부과된 가격으로 팔아 손실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주유소의 10%가량인 정유사 직영 주유소는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한다.

문제는 나머지 90% 주유소들이다. 한 석유업계 관계자는 “주유소들은 많게는 열흘치 재고를 쌓아놓기 때문에 이들을 소진하기 전에는 가격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 24일 일찌감치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혀놓았던 만큼, 상당수 주유소들이 어느정도 재고를 조정해 놓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정유사 관계자는 “탱크를 비워놓은 주유소들이 6일 대량 주문을 할 것에 대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 활용이 늘었고, 최저가 주유소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사용 등이 일상화된 만큼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를 빨리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정유사로부터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기름을 공급받고 소비자에겐 기존 재고인 것처럼 비싸게 파는 주유소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우려할 만한 담합이 벌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유류세 인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최하얀 정은주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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