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 협력업체인 ㈜하이테크의 정상호 대표이사(왼쪽부터)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황창규 케이티 회장, ㈜이루온 이승구 대표이사가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임금격차 해소 운동 협약서를 보여주며 손을 잡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운동’에 케이티(KT)가 동참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과 황창규 케이티 회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운동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에는 이날 ‘케이티 파트너스 데이’에 참석한 170여 케이티 협력업체를 대표해 이승구 ㈜이루온 대표와 정상호 ㈜하이테크 대표가 함께했다.
케이티는 이번 협약에 따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임금지급 능력 향상과 임직원 복리후생 등을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12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된다. 케이티는 우선 1천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지정 금융기관에 맡겨,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애로를 겪는 협력업체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대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케이티는 협력업체와 납품대금 결정 및 지급방식과 관련해, 동반위가 제시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지킨다는 협약도 맺었다. 협력업체의 인건비와 원부자재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법정기일 이전에 대금을 결제하며,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 등이다.
케이티복지몰 이용, 각종 카드상품 제공, 제휴 숙박시설 할인 등 협력업체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케이티는 협력업체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능력을 키우기 위한 60억원 규모의 공동연구개발(R&D) 기금 조성을 비롯해 제품 및 서비스의 ‘테스트 베드’ 조성, 국외시장 개척, 인재채용과 인력양성 지원 등에 모두 168억6천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케이티와 협약을 맺은 협력업체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기업과도 대금지급 방식 등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가격 경쟁력 향상과 함께 임직원의 노동조건 개선, 고용 확충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동반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혜택을 보는 중소기업은 케이티의 2, 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500여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케이티·협력업체들과 함께 협약 내용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협의·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올해 4월 귄기홍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출범한 4기 동반위는 ‘저출산과 청년실업, 중산층 축소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은 기업간 임금격차의 심화에 있다’는 인식에 따라 민간자율합의를 통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핵심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케이티와의 협약 체결은 14번째이다. 박순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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