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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태안발전소 사망사건에 정부 “엄중 처벌”

등록 2018-12-12 18:30수정 2018-12-16 20:05

숨진 비정규직 김씨 부검 뒤 유족 인계
경찰 “컨베이어벨트·롤러 끼어 참변”
노동청, 원청 2인1조 근무 위반 조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책임 묻겠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충남 태안경찰서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숨진 김용균(24)씨의 사인을 가리는 부검을 실시한 뒤 주검을 유족에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근무 중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에서 분석이 끝나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숨진 김씨가 근무한 한국발전기술㈜에 태안화력발전소와의 하청계약서와 근무 관련 안전규칙, 매뉴얼 등을 임의 제출하라고 이날 요구했다. 경찰은 13일 한국발전기술의 야간총괄팀장 ㅊ씨, 안전과장 ㅅ씨,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한 뒤 위험이 상존하는데도 적절한 사고예방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보령고용노동지청은 한국발전기술 쪽이 2인1조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한 현장유지 책임을 다했는지 등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에너지·자원 분야 31곳 공공기관장, 대한송유관공사 사장과의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에서 “국민께서 납득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고 말고도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고양시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목동 열 공급 중단 사고 등 에너지 분야 사업장에서 중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성 장관은 “사고를 계기로 그간의 인력 배치와 시설·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보완해야 한다”며 “향후 기관별 재발방지 대책 이행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희생자와 지역난방공사 열 수송관 파열 사고로 지난 4일 숨진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태안/송인걸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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