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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국민연금, 남양유업 감사선임 제안해야”

등록 2019-02-08 16:53수정 2019-02-08 20:30

경제개혁연대 논평 “대주주 의결권
3% 제안되어 관철 가능성 높아”
“국민연금 제안할 배당 정책은
회사 임의 가능해 실효성 없어”
경제개혁연대는 8일 국민연금에 남양유업 감사선임을 위한 주주제안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남양유업 배당정책에 대한 주주제안을 하기로 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남양유업은 이른바 ‘짠물 배당’ 외에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3년 이른바 ‘밀어내기 갑질’ 사태로 불매운동을 야기한 뒤에도 여전히 시장과 사회의 요구에 귀를 막고 있고 이사회가 총수 일가 및 측근들로 구성돼 독립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에 대한 정관변경 대신 역량 있는 감사선임을 위한 주주제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선임의 경우에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며 “국민연금이 주주제안 후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다른 기관투자자나 소수 주주의 지지를 얻어 제안을 관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편 “남양유업은 홍원식 회장과 그 일가가 지분 53.85%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지분은 5.71%에 불과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적정배당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더라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또 “설령 남양유업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국민연금의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위원회의 구성을 회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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