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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LGU+, CJ헬로 인수해 유료방송 2위 사업자로

등록 2019-02-14 15:59수정 2019-02-14 19:51

‘50%+1주’를 8천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
CJ헬로, 유료방송 가입자점유율 1위 업체
LGU+, 유료방송 가입자점유율 24.5%로 펄쩍
협회 “부작용 막기 위한 정책적 논의 선행 필요”
엘지유플러스 제공
엘지유플러스 제공
엘지유플러스(LGU+)가 1위 케이블텔레비전방송 사업자인 씨제이(CJ)헬로를 인수해 유료방송 시장에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를 제치고 케이티(KT)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 씨제이 계열사들과 손잡고 콘텐츠 생산·유통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엘지유플러스는 씨제이이엔엠(CJENM)이 갖고 있는 씨제이헬로 지분 53.92% 가운데 ‘50%+1주’를 8천억원에 인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엘지유플러스와 씨제이엔엠은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씨제이헬로 지분 인수와 매각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 계약을 체결했다. 엘지유플러스는 “이번 계약의 핵심은 씨제이헬로의 최대주주가 되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합병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씨제이헬로는 케이블텔레비전방송 가입자 420만명(점유율 12.8%),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78만명(3.7%), 알뜰폰 가입자 79만명(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2%)을 확보하고 있다. 씨제이헬로 인수로 엘지유플러스 유료방송 가입자점유율은 11.7%에서 24.5%로 뛰고, 4위에 머물던 업계 순위도 에스케이브로드밴드(14.1%)를 제치고 케이티(31%)에 이어 2위로 올라간다. 초고속인터넷 점유율은 18.9%에서 22.6%로, 이동통신 점유율은 20.6%에서 21.8%로, 유선전화 점유율은 17.5%에서 19.6%로 상승한다.

인수 절차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마무리된다. 엘지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이날부터 30일 안에 정부에 씨제이헬로 인수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공정위에는 기업결합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최대주주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대 120일까지 걸릴 수 있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은 2015년 씨제이헬로 인수·합병 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업계에선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도 유료방송 가입자 확대 차원에서 앞다퉈 케이블텔레비전방송 사업자 인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시장에는 딜라이브와 티브로드 등 케이블텔레비전방송 사업자 여럿이 매물로 나와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구도가 고착화하면서 통신사들이 새 이동통신(5G)과 유료방송·콘텐츠 쪽에서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찾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중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결론나는대로 인수합병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씨제이이엔엠은 씨제이헬로 매각과 관련해 “방송·통신 시장의 흐름이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인터넷 플랫폼 강화 등으로 바뀌고 있다.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프리미엄 콘텐츠 사업 강화, 디지털·미디어 커머스 사업 확대, 글로벌 성장 동력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국텔레비전방송협회는 입장문을 내어 “이번 인수는 전국 사업자인 통신사와 20여년간 지역사업을 수행한 지역매체간의 결합인 만큼 인수 이후 나타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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