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한진그룹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칼 2대 주주인 케이씨지아이(KCGI, 일명 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말 주주제안으로 내놓은 안건을 주총 의안으로 상정해달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주주제안을 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한진그룹 쪽 주장을 ‘위법행위’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다. 다음달 주총을 앞두고 소액주주들을 붙잡기 위한 여론전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한진칼은 케이씨지아이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지난 21일 한진칼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촌 회계법인의 김칠규 회계사를 감사로, 조재호 서울대학교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 등 2명을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하고 석태수 사장을 사내이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의안을 다음달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케이씨지아이는 주총 2주 전까지 의안과 그 취지를 기재한 공고를 낼 것도 함께 요구했다.
케이씨지아이는 이날 오전 한진칼 이사들에게 주주제안 관련 한진칼의 위법행위 시정을 요청하는 서신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한진그룹이 “케이씨지아이는 주주제안을 위해 필요한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케이지씨아이 제안을 주총서 배제하려 하자, 이틀 만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케이지씨아이가 주주제안을 하려면 상법 특례규정(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라 제안서 송부 6개월 전인 2018년 7월31일에 한진과 한진칼 지분을 보유했어야 하는데, 그레이스홀딩스는 이보다 이후인 지난해 8월28일에 설립돼 법적 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게 한진그룹 쪽 주장이다.
케이씨지아이는 서신에서 “이사회 논의도 전에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안건 상정 관련 이사회 권한과 개별 이사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해 회사의 위법행위를 즉시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진그룹 쪽 주장과 달리, 상법상 일반규정 등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 6주 전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고도 반박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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