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세가 가업 상속을 어렵게 해서 ‘기업가 정신’을 죽인다는 주장이 일부 재계와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한국의 실제 상속세율은 평균 1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속재산 가액이 500억원을 넘는 최상위권 부자들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2012년 이래로 점차 낮아지는 ‘부자감세’ 현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재벌닷컴’이 국세청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008~2017년 상속세를 집계한 결과를 보면, 5만9593명(과세 미달자 제외)이 사망하며 물려준 상속재산 98조7712억원에 대해 납부된 상속세는 17조597억원이었다.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이지만, 이 기간 동안 평균 실효세율은 17.3%에 그친 것이다. 연도별 상속세 실효세율은 15.8~18.7% 범위에 있었다.
명목세율에 비해 실효세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공제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기초공제 등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빠진 공제가액 비율은 지난 10년간 평균 46.8%로, 상속재산 가액의 절반에 육박했다. 연도별 상속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은 공제가액 비율은 44.0~50.7%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가액별 실효세율을 보면,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효세율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상속재산 가액이 500억원을 넘을 때 연도별 실효세율은 2012년 48.3%, 2013년 47.1%, 2014년 44.7%, 2015년 39.9%, 2016년 30.9%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7년에는 32.3%로 집계됐다.
반면 상속재산 가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의 실효세율은 2012년 6.4%에서 2013년 6.5%, 2014·2015년 각 6.6%, 2016년 6.2%, 2017년 6.8% 등 연도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2012~2017년 연도별 평균 실효세율을 보면 상속가액 30억원 이하는 6.2∼6.8%,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16.2∼19.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28.9∼33.2%였다.
김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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