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취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염두 선제대응
공정거래법 개정안 염두 선제대응
현대차그룹 계열 광고회사 지분을 3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녀 정성이 고문이 지분 일부를 롯데컬처웍스와 맞교환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둔 대응으로 보인다.
이노션은 10일 정 고문이 보유한 이노션 지분 10.3%를 롯데컬처웍스에 넘기고, 롯데컬처웍스 신주 13.6%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노션은 정 고문이 27.99%, 아들 정의선 그룹 수석부회장이 2.00% 보유한 대주주다. 합계 지분이 29.99%로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장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총수일가 지분 30%)을 겨우 면하는 수준이라, 규제 회피용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지분 교환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선제대응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장사의 규제 기준을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이노션은 곧바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지분 교환으로 총수일가 지분은 모두 19.69%가 돼, 근소한 차이로 규제망을 피해가게 된다.
이노션은 이날 롯데컬처웍스와 콘텐츠, 해외 진출, 마케팅 등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협력 및 업무제휴에 관한 계약도 체결했다. 5년간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등을 설립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또 롯데컬처웍스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와 이노션이 손잡고 공간 마케팅을 펼치기로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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