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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최소 10년 더 운영한다

등록 2019-06-28 15:00수정 2019-06-30 14:21

유동인구 15만·연매출 5000억 대형상권
최저낙찰가 216억보다 35억가량 더 써내
신세계·애경도 참여했지만 롯데 수성
향후 10년간 운영…법 개정시 20년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외관. 롯데쇼핑 제공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외관. 롯데쇼핑 제공
롯데백화점이 연매출 5000억원을 내는 서울 서남부지역 핵심 매장인 서울 영등포점을 앞으로 10년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를 보면, 영등포역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롯데백화점이 선정됐다. 롯데백화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17일 제시한 최저낙찰가 216억7341만원보다 35억원가량 높은 251억5002만원을 써냈다.

영등포역사는 연면적 13만227㎡(지하 5층, 지상 10층, 옥탑 2층)로, 하루 유동인구가 15만명에 달하는 대형상권이다. 롯데백화점은 1987년부터 점용 계약을 맺고 1991년 개점해 28년간 영업하며 연매출을 5000억원가량 내고 있다. 핵심 상권 진입 기회가 30년 만에 새로 열리면서‘, 롯데 외 신세계백화점과 AK플라자 등도 관심을 갖고 입찰에 참여했다. AK플라자의 경우 입찰 시한 하루 전날 최종 입찰 의사를 접었는데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열기 전에 전통시장과 상생 계획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이 회사는 밝혔다. 신세계의 경우 올초 법정 공방 끝에 21년간 운영하던 인천터미널점을 롯데에 넘겨준 터라, 영등포역사를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지만 롯데의 수성으로 결론 났다. 신세계는 인근의 타임스퀘어 영등포점 운영에 더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롯데는 향후 10년간 영업을 이어가게 됐다. 최근 철도재산이 설치된 국유재산의 임대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철도사업법이 개정됐는데, 이런 장기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동반 개정이 필요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 이번 입찰에 따른 사용 허가가 개시되는 2020년 1월1일 이전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롯데는 최장 20년까지 영업을 이어가게 된다. 롯데백화점은 “앞으로 새롭고 편리해진 쇼핑공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찰이 함께 진행된 서울역사는 기존 운영자인 한화만 입찰에 참여해 최종 낙찰됐다. 낙찰가는 77억5100만원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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