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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CJ대한통운 “유례없는 상생 프로젝트”라는데…택배노조 “생활물류법 물타기”

등록 2019-09-29 16:36수정 2019-09-29 20:46

CJ대한통운 상생위원회 설립
‘올해의 택배인’도 선정키로

회사 “업계의 유례없는 혁신”
택배노조는 “앞뒤 맞지 않아”
CJ대한통운이 택배 종사자와 ‘상생위원회’를 꾸리는 등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CJ대한통운 제공
CJ대한통운이 택배 종사자와 ‘상생위원회’를 꾸리는 등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CJ대한통운 제공
씨제이(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 등 택배 종사자와 상생위원회를 꾸리고 매년 ‘올해의 택배인’을 선정해 상금 1억원을 수여하는 등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씨제이대한통운은 “업계에 유례없던 혁신적인 상생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으나 택배노조는 “생활물류법 제정 움직임에 ‘물타기’용”이라는 반응이다.

씨제이대한통운은 택배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직업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 ‘택배온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핵심 내용은 ‘상생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택배사·택배기사·집배점·간선사·도급사 등 택배 산업의 다섯 주체가 각각 대표 위원을 선출해 분기마다 상임위원회를 열게 하겠다고 씨제이대한통운은 밝혔다. 상생위원회에서는 국내 택배 시장의 변화와 작업환경 개선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씨제이대한통운은 덧붙였다.

택배 종사자의 직업 만족도 향상을 위해 택배업 종사자 3만5000명을 대상으로 매년 상금 1억원을 전달하는 ‘올해의 택배인 대상’ 시상도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활동을 펼치거나 기존의 프로세스를 혁신한 이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택배 기사에 초점을 맞춘 기존 시상 제도에서 그 규모와 대상 범위를 확대해 택배 종사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는 게 회사 쪽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신규 집배점을 선정할 때 운영 경력과 재무 건전성 등 엄격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24시간 응대가 가능한 챗봇 등 첨단물류기술 적용을 확대해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고 회사 쪽은 덧붙였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지난 23일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거부하는 CJ대한통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택배노조 제공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지난 23일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거부하는 CJ대한통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택배노조 제공
그러나 회사의 이같은 ‘상생안’ 발표가 화해 국면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택배 종사자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두고 씨제이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와 택배 노조 사이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지난 8월 생활물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택배 기사를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택배운전종사자’와 화물 분류업무에 종사하는 ‘택배분류종사자’로 구분하고 영업점과 택배 운전 종사자에 대한 택배사의 지도 및 감독의무를 강화하며 택배운전 종사자에 대해 6년까지 위탁 계약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택배노조에서는 고용 안정과 종사자의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나, 택배 업체들 단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해당 법은) 택배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씨제이대한통운의 상생 프로젝트에 대해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의 자긍심은 택배사와 대리점으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현황이 개선될 때 형성될 수 있다”며 “(씨제이대한통운이) 노동 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와 상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중요한 것은 생활물류법 제정과 노조와 교섭으로 택배 노동자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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