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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법원, 캘리스코 상대 아워홈의 계약 중단에 제동

등록 2019-10-10 17:48수정 2019-10-10 20:08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구지은 대표 분쟁
아워홈, 10년만에 재료공급 중단 통보
캘리스코 “일방적 통보” 반발해 가처분
법원 “4월말까지 식자재 등 공급해야”
범엘지(LG)가에 속하는 아워홈의 구본성 부회장과 구 부회장의 셋째 동생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의 ‘남매 분쟁’에서 일단 법원이 구지은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아워홈이 관계사 캘리스코에 식자재 공급 중단을 통보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0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는 캘리스코가 지난달 19일 아워홈을 상대로 낸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내년 4월30일까지 식자재 공급계약과 아이티(IT) 서비스계약 등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아워홈은 지난 8월 캘리스코를 상대로 오는 12일 상품 공급계약을, 12월31일 회계·인사 등 관리 아이티 서비스계약 등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사보텐’과 ‘타코벨’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캘리스코는 2009년 아워홈에서 물적분할된 뒤 식자재 매입 등을 아워홈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캘리스코는 “아워홈이 타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중지를 통보했고, 대체거래선 확보 등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공급 중단 조처를 1년간 중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캘리스코 쪽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0여년간 계약 유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형성됐고 △캘리스코가 아워홈에 사업의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있으며 △캘리스코의 사업규모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아워홈이 통보한 시점까지 대체선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짚었다. 아워홈은 지난 2일 열린 심문에서 “공급 중단 뒤에도 캘리스코는 대체선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계약 공급 유지 기한을 내년 4월30일로 제시했다. 캘리스코는 상품 공급계약의 경우 계약 갱신 시점인 내년 10월12일, 아이티 서비스계약의 경우 내년말까지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로써 캘리스코는 사업 중단 위기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됐다. 다만 아워홈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아워홈은 이에 대해 “결정문 검토 뒤 향후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본성 부회장과 구지은 대표 간 공방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구 대표 쪽은 아워홈 지분을 20.67%가량 보유한 구 대표가 아워홈 주주총회에서 구 부회장 아들 사내이사 선임과 이사 보수 한도 증액 등 안건에 반대하자 구 부회장이 반감을 품고 계약 중단을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 대표는 2015년 아워홈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이듬해 등기이사에서 제외된 뒤 캘리스코 대표로 옮겼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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