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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써브웨이 갑질 “이견 있으면 영어로 미국 기관에 소명하라”

등록 2019-10-27 20:39수정 2019-10-28 02:32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의 이상한 갑질
공정위, “글로벌 기업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처벌”
서브웨이 코리아
서브웨이 코리아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한 가맹점의 폐점을 추진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미국의 중재기구에 영어로 소명하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위 쪽 설명을 들어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경기도 평촌의 한 점주에게 폐점을 강요한 행위가 일방적인 폐점을 금지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일부 전원 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를 열어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는 폐점 압박에 시달린 써브웨이 가맹점주의 신고가 발단이 됐다. 점주의 신고 이유는 써브웨이 본사가 폐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가맹점주의 방어권을 적절하게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실제 본사와 이 가맹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폐점에 이의가 있는 점주는 미국에 있는 중재해결센터의 결정을 따른다고 돼 있다. 영어로 작성한 소명 자료를 미국의 이 기구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써브웨이 쪽은 이 지점이 위생 관리 부실 등에 따른 벌점 누적을 폐점 사유로 들었고, 미 중재해결센터는 이를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미 중재해결센터의 절차를 거친 폐점이더라도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써브웨이 쪽이 폐점 사유로 든 부실 위생 관리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위생 점검이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이다. 공정위 쪽은 “계약서 내용에도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폐점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조사 결과) 가맹사업법에서 봤을 때 부당한 폐점으로 판단되면 국내 당국이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취임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기자간담회 등에서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차례 한 바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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