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산업·재계

공정위, 네이버 제재 착수

등록 2019-11-18 18:26수정 2019-11-19 09:37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자사 쇼핑·부동산서비스 등 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검색 포털인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8일 네이버가 자사의 쇼핑과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취지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네이버 쪽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 쪽의 소명을 들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네이버가 특정 상품을 검색할 때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노출한 게 빌미가 됐다. 검색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관계가 있는 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및 동영상 서비스 영역에서도 네이버부동산과 네이버티브이(TV)를 우선 노출시킨 것도 제재 대상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네이버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보면, 국내 포털 시장에서 네이버의 순방문자 수는(모바일 및 피시 통합)은 9월 현재 3770만명으로 국내 1위다. 카카오(3580만명), 구글(3280만명), 유튜브(3150만명), 다음(2950만명)가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범위를 검색 시장만으로 좁히면, 네이버의 점유율(검색어 입력 후 검색한 총 횟수 기준)은 70%를 웃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이에 네이버 쪽은 포털 시장 점유율이 경쟁사와 엇비슷한 점을 강조하며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네이버의 불공정거래 제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제재했으나 네이버는 행정소송 끝에 2014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검색 포털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봤다. 검색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 간에 상호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에도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과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재한 바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