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자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청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릴 경우 하도급업체가 신고하라는 취지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 이전에 문제가 해결되도록 원청업체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 쪽은 “수급 사업자(하도급업체)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는 전화·우편은 물론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을 이용해도 된다. 권역별 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모두 10곳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도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토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설날과 추석 때도 신고센터를 운영했으며, 각각 286건 320억원, 280건 295억원의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유도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