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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발전산업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추진

등록 2019-12-27 05:59

발전5사-협력사, 협약 체결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 시행
노무비 5% 추가지급 등 담겨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국내 5개 발전공기업과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가 발전산업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기업은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관련 협약을 맺었다.

적전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은 지난 12일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당·정 티에프(TF)’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려는 것이다.

특별노동안전조사위는 민간협력사가 관행적으로 계약 이후 노무비를 과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당·정 티에프는 발전사에 적정임금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민간협력사의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을 노무비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시범사업은 민간협력사가 노무비를 삭감하지 않도록 하고,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비의 5%를 노무비에 추가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또 발전사는 노무비가 다른 경비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별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게 된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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