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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사조참치 ‘명절 선물세트 임직원에 강매’ 과징금 14억

등록 2020-01-22 18:37수정 2020-01-23 02:33

부장 5천만원, 과장 2천만원어치씩
2012~2018년 설·추석 때 구매 강요
공정위 “사원 판매 강제해 법 위반”

참치 통조림으로 유명한 ‘사조’가 설과 추석 등 명절 때마다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강제로 사거나 판매하도록 수년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산업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사례를 보면, 2018년 추석의 경우 일부 계열회사 임직원이 할당받은 목표 금액은 대표이사 1억2천만원, 부장 5천만원, 과장 2천만원 등이었다. 이들은 1년에 두 번 있는 설과 추석때마다 할당 금액만큼 선물세트를 팔아야 하는 부담에 ‘명절 증후군’을 겪었다.

사조그룹은 임직원 판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도 별도 출시했다. 사조는 직원들이 올린 판매 실적은 날짜별로 집계했고 계열사별 실적을 비교해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13번의 명절 가운데 9회 100% 이상 목표를 달성했고, 나머지 4회도 약 90% 이상 목표를 달성했다.

공정위는 “사조가 고용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원 판매라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용해 명절선물세트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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