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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일본, 현대중-대우조선 기업결합에 태클?

등록 2020-02-12 21:14수정 2020-02-13 02:40

WTO에 제소하며 양사 합병 문제 삼아
“대우조선 지분 넘긴 건 규범 위반” 주장
일본도 구조조정 진행중…“논리 성립 안돼” 시각도
현대중 “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와는 별개” 입장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을 제소하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기업결합)을 문제 삼고 나섰다.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이 보유하던 대우조선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넘긴 조처가 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이라는 게 일본 쪽 주장이다.

세계무역기구가 지난 11일(현지시각)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를 보면, 일본은 세계무역기구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이 부당하다고 제소하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을 추가로 문제 삼았다. 산은이 대우조선 지분 597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주와 보통주 610만주를 받기로 한 것과 산은이 자금 부족시 추가로 1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한 점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또 2018년 제소했던 대우조선해양 금융지원 등도 보조금협정 위반이라며 분쟁해결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금융 제공을 포함해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은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조처”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이번 제소가 절차상으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세계무역기구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으로,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공정취인위원회’(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1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 세계무역기구 관련 양자협의를 요청한 주체는 해운과 조선 등 교통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라며 “이번 제소는 일본 경쟁당국에서 심사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일본의 이번 제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에 걸림돌로 작용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이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을 재차 문제 삼으면서 교묘하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에 ‘딴지’를 걸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일본은 2018년 11월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이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한 바 있다. 이후 일본은 1년여 동안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다가 이번에 한국의 조선 산업 관련 조처를 추가해 재차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국 다툼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본은 그대로 시간을 끌다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분쟁으로 몰고 간 것이다. 일각에선 일본도 자국 조선사들의 인수합병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어서 이와 유사한 다른 나라의 조선사 합병을 반대할 논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홍대선 선임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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