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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다이소, 납품업자에 팔고 남은 재고 떠넘겨…과징금 5억원

등록 2020-03-04 18:10수정 2020-03-05 02:34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5억 부과
다이소 홈페이지
다이소 홈페이지

팔고 남은 재고품을 납품업자에 무단으로 넘긴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에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2018년 기준으로 전국 1312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 매출은 약 1조9천억원에 이른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의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 개의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는 것을 뜻하며 팔고 남은 상품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팔리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하는 ‘특약매입 거래’와 구별된다. 아성다이소의 부당 반품금액은 약 16억원 수준이다.

또한 아성다이소는 크리스마스나 빼빼로 데이에 많이 팔리는 산타 양말, 빼빼로 선물세트 등 시즌상품도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채 시즌이 지난 뒤 팔고 남은 상품 약 8억원 어치를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시즌상품에 대해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서면에 따라 반품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재고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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