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전세계 자동차 생산·소비 중단 및 급감으로 해외 시장에서 영업하는 국내 완성차 현지판매법인마다 자금 압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무역보험공사를 활용해 해외 현지법인의 자동차 수출채권 대금지급 연장을 보증해주기로 했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자료를 보면, 수출기업(완성차)이 무신용장 거래조건(D/A) 환어음 방식의 수출대금 지급 기한을 연장(60~120일)해달라고 신청하면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제공해 모두 승인해주겠다고 밝혔다. 국내 완성차 본사 법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한 수입상(한국기업 현지법인)마다 현지 재고물량 급증으로 자금 압박이 커져 수입물품 구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악화된 상태인데, 수출채권인 D/A 환어음 대금의 만기를 연장해줘 해외 현지법인의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수입상은 환어음에 표기된 결제 기한 안에 수입물품을 시장에 팔아 그 대금으로 수출대금 환어음을 결제하는데, 해외 시장에서 자동차가 팔리지 않아 기한 안에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국내 중소·중견기업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할 때 무역보험공사가 1천억원 한도에서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국내 완성차 본사와 해외 법인 사이의 수출 규모 등을 고려해 수출보험 한도도 최대 50% 증액해주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판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시중은행이 수출기업에 대해 D/A 네고(수출 환어음 매입) 거래 등 무역금융 공급(여신한도)을 줄일 경우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대신에 D/A 신규 거래를 개시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