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규제특례심의위, 12건 규제 샌드박스 특례 의결
영양제 개인맞춤형 추천·글램핌용 조립식 돔텐트 설치 등 가능
“식품·여가·거주환경 생활밀착형 규제 샌드박스 과제 승인”
영양제 개인맞춤형 추천·글램핌용 조립식 돔텐트 설치 등 가능
“식품·여가·거주환경 생활밀착형 규제 샌드박스 과제 승인”
앞으로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성분을 개인맞춤형으로 추천하고 먹기 쉽게 1일·1회용 분량으로 담아 파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야영장에 천막이 아닌 친환경 합성수지로 만든 ‘돔형 글램핑용 조립식 텐트’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수·냉수·냉온수 등 기능별 키트로 분리된 정수기 판매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2020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12건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암웨이㈜ 등 7개 업체가 신청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실증 특례의 경우, 설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비자의 식습관·생활습관을 분석해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소분(여러 제품을 1회∼수회 섭취 분량으로 나누어 담아 재포장)·판매하는 서비스 실증 특례가 허용됐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 기능식품의 소분·판매를 불허하고 있다. 의결 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은 판매업소에서 구매자의 참관 아래 실시하되, 최초 1회는 판매업소(매장)에서 구매한 뒤 다음부턴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정기 구매할 수 있게 했다.
화학성분 배출이 없는 친환경 합성수지(고밀도 폴리에틸렌·HDPE)로 제작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도 실증 특례가 의결됐다. ㈜돔아일랜드가 신청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규제 특례는 친환경 소재(합성수지)로 만든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를 야영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기존 천막 텐트보다 자연재해·화재에 강하고 유지보수가 쉽고, 눈·비·바람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아도 안락한 야영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야영 시설의 주재료 및 안전·위생 기준을 천막으로 설정하고 있어 합성수지 재질 제품은 야영장 시설로 등록이 제한됐다.
주택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업소 창문을 활용해 디지털 모니터 광고물을 설치하는 실증 특례도 의결됐다. 부동산포스가 신청한 이 실증특례는 부동산중개업소 창문 안쪽에 부착된 종이 광고물을 한 대의 모니터(디지털광고물)로 대체하고, 부동산 매물 정보를 실시간 반영하면서 광고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의 디지털광고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서울·경기 지역 400개와 실증집중구역 2곳(경기 안양시·서울 강동구 내 최대 100개)의 조건으로 중개업소 모니터 광고물 실증 특례를 의결했다.
정수·냉수·냉온수 키트별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정수기 판매도 임시허가됐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판매’ 특례는 기존 일체형 정수기와 달리 정수·냉수·냉온수 등 기능별 키트로 분리해 고객 편의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정수기다. 정수기만 사용하던 소비자가 냉·온수 기능이 필요하면 새로 냉·온수 정수기를 구매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냉·온수 키트만 추가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키트 단위로 개별 판매가 가능한지를 놓고 모호한 규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별 키트를 결합한 형태로 기존 안전기준을 만족하면 키트형 제품의 개별 판매를 허용한 것이다. 삼성전자 쪽은 정수기 이용자 중 44%가 냉·온수 등 기능 추가를 위해 기존 제품을 버리고 신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12건의 규제 특례과제가 의결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제도 시행(2019년 1월) 이후 누적 51건(실증 특례 32건, 임시허가 6건, 적극 행정 1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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