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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2박3일 중국 출장서 귀국한 이재용 부회장, 코로나 ‘음성’ 판정

등록 2020-05-19 22:05수정 2020-05-19 22:07

2주간 ‘능동감시대상’, 당국에 건강상태 매일 보고해야
출입국 과정 코로나 검사 3차례…방역장갑 끼고 귀국
코로나19 문진표 제출하는 이재용 부회장=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김포공항 인근 대기 장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전 문진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문진표 제출하는 이재용 부회장=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김포공항 인근 대기 장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전 문진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2박3일간의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10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 2주간은 능동 감시 대상으로, 방역당국자와 매일 한 차례 이상 전화 통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또 휴대전화에 설치한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통해 발열·기침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해 매일 입력해야 한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과 진교영 사장, 박학규 사장 등 5명은 오후 2시께 김포공항 기업인 전용 입국장을 통해 중국에서 귀국했다. 격리 면제 대상임을 뜻하는 노란색 목걸이를 차고 마스크와 방역 장갑으로 무장한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은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올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10여분 거리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정부가 지정한 김포 마리나베이호텔)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그 뒤 지정된 방에 들어간 이 부회장은 7시간가량 대기하다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이 부회장은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제도를 통해 17일 중국 출장을 떠났다. 해외 입국자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기업인 신속통로 합의에 따라 출입국한 경우에는 의무격리가 면제된다. 이 부회장은 중국 입국 과정에서만 2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 일행은 중국 입국 후에도 한 호텔(지방정부가 지정한 시설) 객실에 격리돼 PCR(유전자 증폭) 및 항체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 시간동안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귀국 직후에 받은 검사까지 포함하면 이번 짧은 출장을 위해 3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셈이다. 이번 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인들의 해외 출장이 전무한 상황에서 복잡한 방역 절차를 무릅쓰고 이뤄져 재계의 관심이 쏠렸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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