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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3자연합, 한진칼 주식 추가매입하며 주총결의 취소소송

등록 2020-05-28 19:53

대한항공 채권단은 내년 말까지 2조원 자본확충 특별약정
자금 지원이 경영권 분쟁에 이용되지 않겠다는 취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그룹 제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그룹 제공.
사모펀드 케이시지아이(KCGI)와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반조원태 연합’인 ‘3자연합’이 지난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최근 반도건설은 한진칼 지분 2%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28일 3자연합 쪽 관계자는 “지난 26일 한진칼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3월27일 3자연합이 주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데 따른 본안 소송이다. 3자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사우회가 보유한 3.79%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돼야 하고,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주장은 당시 낸 가처분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주총 결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쪽에 유리하게 작용됐다. 3자연합 관계자는 “주총 2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해서 26일 본안 소송을 냈다”며 “본안 소송에서 제대로 따져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에는 또 ‘기타법인’의 특정 투자자가 한진칼 보통주 122만4280주(약 2%)를 사들였는데, 증권가에서는 이 투자자가 반도건설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한진칼 주가가 9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천억원 이상을 들여 매입한 것이다. 3자연합 관계자는 “공시 사항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반도건설의 추가 지분 매입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반도건설의 추가 지분 매입으로 3자연합의 한진칼 지분율은 기존 42.75%에서 44.85%로 늘어나, 조원태 회장의 우호지분(41.15%)을 3%포인트 이상 따돌리게 됐다.

한편 최근 대한항공 채권단은 1조2천억원을 지원하면서 특별약정에 내년 말까지 2조원의 자본 확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대한항공이 발행한 보통주 신주 전량(3천억원 규모)을 채권단에 처분을 위임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대한항공이 약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채권단이 대한항공의 2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된다. 이런 조항은 대한항공의 주인이 누가됐든 정부와 채권단의 자금 지원이 경영권 분쟁에 이용되고 끝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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