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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마스크 있는데도 ‘품절’ 핑계 주문취소…공정위, 과징금 ‘철퇴’

등록 2020-05-31 15:04수정 2020-05-31 15:28

서울 시내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월 말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됐다”며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 4곳이 각각 1500만원씩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각 사업자당 1500만원씩 총 6천만원의 과징금(영업정지 갈음)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 사이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11만6750장의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됐다”며 소비자 주문을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을 받아 마스크를 공급했다. ㈜위컨텐츠는 1월 20일~29일 3만4640장, ㈜힐링스토리는 1월 24일~29일 1만7270장, 쇼핑테그는 1월 22일~26일 5만500장, 티플러스는 1월 26일~30일까지 1만4340장의 마스크가 있는데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나타났다.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지 않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위반된다. 다만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사업자별로 1500만원의 정액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설 연휴로 공급 가능한 마스크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 코로나19 영향에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고를 추가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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