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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정부 “지주사 재벌 벤처캐피탈 허용”…금산분리 원칙 훼손

등록 2020-06-11 20:24수정 2020-06-12 02:30

내달 방안 발표…부작용 방지책 주목
시민단체 “위기 틈타 원칙 허무나” 반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엘지(LG)·에스케이(SK) 등 지주회사 형태의 재벌 대기업도 금융회사인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줄이려는 규제완화의 하나로 재벌 대기업의 국내 벤처시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자칫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확대를 막는 금산분리의 기본원칙을 허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벤처 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7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기업형 벤처캐피탈은 본인 자금 외에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 투자조합(펀드)을 조성한 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융회사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 등 지주회사가 아닌 재벌 그룹은 제약이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제2 벤처붐 조성을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 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달 중 세부 도입방안을 내놓겠다는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기업형 벤처캐피탈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달 개원한 21대 국회에는 이미 기업형 벤처캐피탈 도입을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병욱·이원욱 의원이, 미래통합당에선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 등은 정부와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을 우려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경제위기와 혁신을 핑계로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금지)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악용될 기업형 벤처캐피탈 도입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도 지난 2일 “벤처투자 활성화도 좋지만 공정경제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노골적 구애”라고 말했다.

새달 정부가 내놓을 세부 방안에는 이런 비판을 반영해 부작용을 줄일 장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벤처시장 활성화 등)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영업 범위 제한과 투자조합 결성시 민간자본 참여 금지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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