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증세 여력
국내총생산(GDP)이 가계와 기업에 소득으로 배분되는 비중을 고려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가계가 기업보다 상대적 세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증세 세목에 기업 법인세를 포함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12일 오후(1시20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0년대 세계 속의 한국경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가 발표하는 ‘코로나 이후 복지 재정’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소득에서 ‘소득세·소비세·종업원사회분담금’이 차지하는 가계 세부담율(22.0%·2015년)은 오이디시 20개국 평균(32.%)보다 낮다. 기업소득 중에서 ‘법인세·고용주사회분담금’이 차지하는 기업 세부담율(26.3%)도 오디시디 평균(42.6%)을 밑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 이 둘 사이의 상대적인 부담 배율(가계부담율/기업부담률)은 0.83배로 오이시디 평균(0.77배)보다 한국이 더 높다. 지디피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 비중(62.3%)은 오이시디 평균(66.3%)보다 낮은 반면, 기업소득 비중(24.3%)은 오이시디 평균(18.8%)보다 높은 것이 주요 요인이다. 지디피 대비 각 세목별 세수 비중만 따져 한국 법인세(3.3%·2015년)가 오이시디 평균(2.8%)보다 이미 높으므로 법인세는 증세 대상 세목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 교수가 이를 반박한 셈이다. 정 교수는 코로나 이후 투자·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마련 방안에 대해 “법인세를 포함해 모든 세목이 단기적으로 증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과표 상위구간으로 갈수록 절대금액 혜택이 증가하는 법인세·소득세의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각종 비과세감면(조세지출) 항목들은 국가 복지지출 증대에 비례해 대폭 줄여서 세수입을 확충해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민간보유 부동산의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은 한국(0.16%·2017년)이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 등 오이시디 15개국 평균(0.39%)보다 훨씬 낮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