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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SNS 인플루언서, 광고성 글 첫줄에 “돈 받았다” 밝혀야

등록 2020-06-23 11:22수정 2020-06-24 02:34

공정거래위원회, 소셜 미디어 상품 후기·광고성 글
본문 첫 줄에 '대가 받은 표시'하도록 개정안 시행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상품 후기나 광고성 글에 앞으로는 ‘대가를 받은 정보·홍보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명 인플루언서 등이 대가를 받고 작성한 제품 추천 후기나 광고를 소비자들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9월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문의 상품 후기 끝에 ‘#AD’, ‘#유료광고포함’처럼 알아보기 작은 해시태그(#)로 광고성 글을 알리는 방식을 쓸 수 없게 된다. 여러 관련 단어들 사이에 정보·홍보성 여부를 짧게 표시하거나 어려운 줄임말, ‘땡스투’, ‘컬래버레이션’ 같은 애매한 영어단어로 광고성 글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제한된다. 또 “일주일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처럼 대가성이 뚜렷히 드러나지 않는 표현도 써선 안된다.

지침을 보면, 앞으로는 대가성 추천·보증 문구는 본문과 구분하되, ‘더보기’ 등의 추가 행위를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광고성 글의 본문 첫줄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광고입니다”같은 문구를 넣는 식이다.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 글은 영상의 제목이나 시작 끝부분에 대가성 여부를 알려야 한다. 아프리카티비(TV)처럼 자막을 넣기 어려운 실시간 방송은 음성을 넣도록 했다. 또 방송 일부만 보는 소비자를 위해서 전체 영상이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대가성이 있는 글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 광고글을 쓰는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와 고용관계에 있다면, 이런 사실도 밝혀야 한다.

지난해 10~11월 국내 상위 60개 인플루언서의 게시물 174개를 대상으로 한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료광고’ 54개(31.0%), ‘#AD’ 49개(28.2%), ‘#협찬’ 27개(15.5%) 등으로 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기로 인한 기만적 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만 2억690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 쪽은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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